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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8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 89개 공공기관 등 총 382개 기관 모두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규정도 없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 은행, 통신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각 기관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4호) · 시행 2022-04-05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 ④ (생 략)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로,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대통령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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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