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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9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일부는 원활한 출?입경 심사를 위해…

추경호의원 등 14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일부는 원활한 출?입경 심사를 위해 방북자 정보와 반출입 물품 정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 공유하고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 방북자에 한해서만 공유가 이뤄지고 있어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남한 또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승인?발급한 방문증명서 등에 관한 심사나 물품 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 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을 방문했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이 다시 중국 선양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및 도서 등 북한물품이 관세청 직원에게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관세청 직원은 이들 일행이 북한 방문자라는 것과 북한물품을 소지한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 선양發 인천行 항공편 승객 모두의 물품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적발하게 된 것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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