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9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함.
2017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 사항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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