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9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8.9%를 차지하고…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대비 3.3배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안 제57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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