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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6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료의 성분이나 효능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료의 성분이나 효능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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