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0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