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한, 대중교통 부족, 시설관리의 용이 등을 이유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음.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숙박시설 제한, 대중교통 부족, 시설관리의 용이 등을 이유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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