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7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4
위원회 회부2022.08.05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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