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1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행정기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관은 등록 단체가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행정기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관은 등록 단체가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 및 요건을 미충족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상황임.
최근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2022. 12.~2023. 5.) 결과, 조사 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33.7%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및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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