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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73%가 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에 있는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현저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73%가 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에 있는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현저한 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도 해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적자 운영해야만 하는 상황임.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약 83%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개정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설립비용의 약 34%만 국비 지원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해산 시 잔여재산 국고 귀속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난에 처한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어촌 등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낙후된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지단체가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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