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8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