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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ㆍ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과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ㆍ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75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8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② (생 략)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생 략)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② (생 략)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12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3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제116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명"을 각각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으로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제4항 중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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