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9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의 보관ㆍ유통시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ㆍ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8
위원회 회부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의 보관ㆍ유통시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ㆍ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야생동물을 보관ㆍ유통하는 경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상ㆍ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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