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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2
위원회 회부2025.12.03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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