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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9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5.04
위원회 회부2026.05.06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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