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8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3
위원회 회부2026.01.26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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