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자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0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8
위원회 회부2026.01.29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후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역시 사고 조사와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자안전사고 중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개선활동의 수립ㆍ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행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진술 및 조사 결과는 환자안전 향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활용하고 책임 추궁이나 재판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며, 개선활동 이행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관계 제도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