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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8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기준 50m 이내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임. 이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기준 50m 이내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임. 이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시설은 가스 충전ㆍ저장소, 총포ㆍ화약류 제조, 단란ㆍ유흥주점, 담배자판기, 경마장, 사행업 등이 있음. 그러나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큼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일반적ㆍ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대보호구역 내 설치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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