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등록 규정이나 영업시간의…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0.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등록 규정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7조의5, 제8조, 제8조의3, 제12조 및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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