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5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회원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 진흥기본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정책 안에서 진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고 구체적인…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4.27
법사위 회부2021.04.27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회원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 진흥기본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정책 안에서 진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스포츠클럽 진흥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스포츠클럽 진흥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9조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51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251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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