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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0710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9 발의
발의2021.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들어 대체휴일의 도입이나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안 제2조). 다. 국경일, 1월 1일,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등 공휴일이 토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1항). 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등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3조제2항). 마. 정부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기념하여야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의의가 있는 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임시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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