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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의 해킹이나 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매매 피해 및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7 발의
발의2021.01.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가상화폐 및 관련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의 해킹이나 거래시스템 오류로 인한 매매 피해 및 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상품 거래 시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 시세 활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함.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및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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