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1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이 늘었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3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되어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하여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이 늘었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