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9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의 구분 및 종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업이 등장해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의 경우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의 구분 및 종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업이 등장해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의 경우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요가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6년 165건에서 2018년 171건, 2020년 20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도 2016년 68건에서 2018년 181건, 2020년 514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새로운 체육시설업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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