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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인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중지명령·기관경고)와 소속 임원(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됨.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중 중지명령·기관경고와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문책경고는 은행·보험·신용카드사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5
위원회 회부2021.10.0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인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중지명령·기관경고)와 소속 임원(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됨.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중 중지명령·기관경고와 임원에 대한 중징계 중 문책경고는 은행·보험·신용카드사 등 업권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으로 징계권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음.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달리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의 일반 원칙에 벗어나고,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중징계 모두 금감원장의 결재로 행사되고 있는바,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침해적 처분인 중징계를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이 행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특히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일반 법인에 불과한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로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등 정부 등 조직의 분권·전문성·핵심역량 강화의 취지에도 어긋나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동시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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