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시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의 현재 조직과 인력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 또한 2020년 이후…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시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의 현재 조직과 인력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
또한 2020년 이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환자 정보를 수집 중인데,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관리하고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법인 형식으로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관리원이 감염병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6조, 제7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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