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79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수행원 또한 외교ㆍ통상ㆍ경호 분야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특히 민간인의 동행수행은 기업인 등 전략적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수행원 또한 외교ㆍ통상ㆍ경호 분야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특히 민간인의 동행수행은 기업인 등 전략적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가 국정농단으로 연결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례를 볼 때,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에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과정에서 미검증 민간인의 수행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물의로 이어진 실정임.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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