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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산업안보 차원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비축물자의…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3
위원회 회부2022.02.0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산업안보 차원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장단기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을 비축물자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비축물자의 비축목표량을 설정하고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조달청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바, 예산 확보 및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한 비축사업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축물자에 대한 비축목표량 설정,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재고의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축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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