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13 발의
발의2023.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ㆍ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 민간보험사 등에 각각 맡기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대한 구상권 행사 지원범위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ㆍ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3 및 제5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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