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신시설 등급지정, 통신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신시설 등급지정, 통신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와 같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이 미비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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