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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무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2022년 10월 기준 별개 사건으로 평균 4년 4개월 수용되는 것으로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1
위원회 회부2023.02.22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법무부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2022년 10월 기준 별개 사건으로 평균 4년 4개월 수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났음. 공개기간 중 수용되는 사람은 4020명 중 601명(14.9%) 수준이었음. 이에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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