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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5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0
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창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ㆍ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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