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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2020. 4. 23. 선고, 2019헌가25 결정). 이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 현행법 제30조제1항의 양벌규정도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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