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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행정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중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행정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3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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