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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명단공표 기준율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명단공표 기준율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의 100%를 적용하지만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50%를 곱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27조제7항, 제2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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