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4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일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공제조합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상(有償)으로 판매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저해함과 동시에 재활용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거하여 재활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고, 태양광 패널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다.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33조의3제3항 신설).
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에게 인계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한을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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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48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8 / 21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② (생 략)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② (생 략)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 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신 설>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을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45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4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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