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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가공한 고형폐기물 연료를 이용하는 SRF(Solid Refuse Fuel) 발전의 경우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발생하는 환경상 피해로 인하여 SRF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어 허가를…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가공한 고형폐기물 연료를 이용하는 SRF(Solid Refuse Fuel) 발전의 경우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발생하는 환경상 피해로 인하여 SRF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향이 있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SRF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5호 및 제10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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