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5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1.09.06
위원회 회부2021.09.07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항 근거가 미흡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도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을 이행할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이 협소하고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임.
이에 다음과 같이 소음피해지역 지원 규정을 개정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중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함.
현행법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게 되어있지만, 지원사업의 주체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주민지원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도록 함.
또한 공항 인근 토지매수 청구 시 3종 지역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사업 자금을 지원할 시에 용지비까지 지원금에 포함되도록 설정하되 지원비율의 규정을 삭제함.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 항목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제3항,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2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3 / 1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단서 신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2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주거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한다.
제1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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