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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정부는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ㆍ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1
위원회 회부2021.06.1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정부는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ㆍ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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