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이하 “비례대표의원선거”라 함)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참석대상은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담·토론회 초청대상과…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3
위원회 회부202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이하 “비례대표의원선거”라 함)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참석대상은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담·토론회 초청대상과 참석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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