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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0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2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5.10
위원회 회부2021.05.11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4호) · 시행 2022-11-15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3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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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