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5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공급받는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대한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지역 거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공급받는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대한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지역 거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일정반경 이내로 한정되어,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 인근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남강댐의 인공방수로인 가화천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오히려 댐 방류로 인하여 홍수 및 어업 손실 등의 피해를 입는 하류 지역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음.
이에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하고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통해 피해보전계정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재원을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지역까지 확대함(안 제17조).
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6호).
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계정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3조).
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피해보전계정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피해보전계정의 재원을 댐 방류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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