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8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따라서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따라서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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