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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8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원택의원 등 13인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6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5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를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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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