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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지속ㆍ반복ㆍ강압적으로 실시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교원이 정치활동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폭력ㆍ파괴행위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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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