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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4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보건교육의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경우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교육부 지침의 일괄 적용에…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보건교육의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경우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교육부 지침의 일괄 적용에 따라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그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교육의 실시시간 및 그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를 및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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