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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1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복지, 보훈정신계승 등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회원복지, 보훈정신계승 등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승인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은 그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전ㆍ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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