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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31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1기 및 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해당 신도시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신도시 조성…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2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8 발의
발의2022.09.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기 및 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해당 신도시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또한 신도시 조성 후 각각 30년(1기 신도시), 20년(2기 신도시)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해당 신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회복된 신도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다. 시ㆍ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15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16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을 진흥지구 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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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