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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6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사회적,?지리적?여건에?특화되어?생산되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개발, 사업화 및 수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역마다 재배환경과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물산업을 효과적으로…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위원회 상정2023.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사회적,?지리적?여건에?특화되어?생산되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개발, 사업화 및 수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지역마다 재배환경과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계획이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종의 육성 및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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