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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함께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건 중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혹는 과도한 사항이…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함께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건 중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낮거나 혹는 과도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건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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